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孟加拉暴发严重疫情 超百名儿童死亡

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의 판단이 나왔다.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인권위는 3일 “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동과 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”고 밝혔다.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7월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설치된 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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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8:38:5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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